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 쓰레기 등 가정쓰레기와 성질,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공병류, 플라스틱류, 폐스치로폼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이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아스팔트콘크리트, 벽돌, 블록 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오염물질에 오염된 것) 등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서 불에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제6호에 따른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쓰레기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군수가 지정한 시간대에 일정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여 놓으면 군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을 하동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시 제외지역 지정 사유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조1906개정 , 2013.4.10.조2001>
② 쓰레기종량제 실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조1906개정 , 2013.4.10.조2001>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처리비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가, 업소 등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실제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태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제13조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용기 및 시간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용기 또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고,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의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내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청결유지명령을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을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또는 홍보하여 지역주민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 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품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품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처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삭제 2001.4.23.조1583>
제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 폐기물처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삭제 2010.6.30.조1906>
제10조(보고, 검사 등) <삭제 2010.6.30.조1906>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P·P포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P·P포대에는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 주인없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1998.5.28.조1477>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종류에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함유하여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단, P·P포대는 폴리프로틸렌 종류로 제작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등은 한국플라스틱표준(KPS)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기준에 따른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하동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배출자 실명확인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쓰레기봉투판매계약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100분의 9 이내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하며, 판매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이 신청시에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 등 주인없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동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리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각종 자연보호 활동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또는 해당자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조20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제16조(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반입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 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23.조1537>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8.5.28.조1477개정 , 2013.4.10.조2001>
1. 생활·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며, 공급·판매 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입·운반·처리에 필요한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론온박스 등을 이용 공동으로 배출하는 폐기물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2. 건설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3. 생활계폐기물 중 일반용 규격봉투에 담기 곤란한 폐기물은 P·P포대로 배출 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4. 연탄재 및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폐기물 처리업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처리비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9조(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개정 2013.4.10.조200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롤온박스,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 내 주민 거주지역에서 주민이 일반용 규격봉투에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10.6.30.조1906>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 주민의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시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삭제 2010.6.30.조1906>
제23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10.조200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8.5.28.조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23.조1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4.23.조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6.30.조1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