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1997.04.11., 2004.07.09.>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구청장 기타 구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2(토요일휴무제)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4.11.개정 , 2002.5.17., 2004.07.09.>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공무원이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4.2.>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⑧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