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
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원주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및 시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
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및 읍
·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
제13조(2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