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8. 조례29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8. 조례2985>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뇨의 처리)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2012.7.18. 조례2985>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통지)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시행규칙루제33조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서 및 청소촉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9.22. 조례2317> <개정 2012.7.18. 조례298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실적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부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2. 조례2317>
④ 제3항의 지정된 기간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경고장을 발송한다.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및 이전명령)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삭제 <2010.7.14. 조례 2834>
제7조(가축사육자의 의무)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삭제 <2010.7.14. 조례 2834>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법 제45조을 갖같은 법장시행령가제29조야 한다. <개정 2012.7.18. 조례298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분뇨등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고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외 지역에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9.22. 조례2317>
제9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에 관한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9.22. 조례2317> <개정 2012.7.18. 조례2985>
제10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분뇨처리비 분뇨처리장(전주환경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 이라 한다)으로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처리장처리비를 분뇨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38원씩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07.3.30. 조례2656>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7.3.30. 조례2656>
제12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별표 1"에 의한 처리비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
② 처리장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10조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거시 징수한 처리장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집계하여 당일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⑥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장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처리장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조례2985>
제1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 2012.7.18. 조례2985>
제15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
제16조(분뇨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조례2985>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본조 전문개정 1998.5.15. 조례2183]
제17조 삭 제 [본조 전문개정 2000.9.22. 조례2317] <2012.7.18. 조례2985>
제18조 ①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
제19조 삭 제 <개정 2000.9.22. 조례2317> <2012.7.18. 조례2985>
제20조 ①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
제21조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
제22조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
제23조 삭 제 <개정 1998.5.15. 조례2183> <2012.7.18. 조례2985>
제24조(준용규정) 수수료·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개정2012.7.18. 조례2985>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ㆍ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조례2656>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주시폐기물수집수
수료등징수조례 및 전주시가축사육금지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 시행중에 있는 사
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가축사육금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1.11 조례1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3.28 조례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15 조례2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10 조례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7.15 조례2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22 조례2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30 조례2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7.18 조례2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