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
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3조(보험의 가입)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
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100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
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
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
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
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부 칙 (2003. 7. 16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6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2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