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옹진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면장도 처리한다.
2.「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한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
5. 영 제47조, 제48조, 제49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 3. 8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 14 조례 제 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0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6. 4.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6.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2.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