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
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자문단을 설치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
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제6조(주민의견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원
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
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 지역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당해 도
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
넷 방송(1회이상으로 한다),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지구단위계
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원주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원주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
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 출입구·보행자 출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의2(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②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
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 공공시설 등의 부지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공공시설 등의 부지
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
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
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
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
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
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
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
2. 경사도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경사도 산정 방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지역별 기준지반고는 시장이 별도로 정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
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다만,「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
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
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
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
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
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
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00제곱미터이상, 관리지
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
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5. 제19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상업·공업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
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영하제72조제1항 <개정 2007. 6.29>
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
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
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하로 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
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
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천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1.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6.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0.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
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
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3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
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
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
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8미터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15미터이하)
②제1항의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며, 건축물의 일
부분만을 제한높이이상으로 하거나 박공지붕으로 하는 등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저해되는 경우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
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
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
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제5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1.13, 2007.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제5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
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제5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
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
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의 2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
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
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1.13, 200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
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제57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
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
·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 + 0.3α)/(1 - α)] × (제54조제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
제58조(기능)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경관 등 도시계획 및 관련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제61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61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
1.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2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
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인을 둘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
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제67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제68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
좌하기 위하여 원주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
제71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제72조 삭제 <2006.12.22.>
제7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의2(회의록의 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
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
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도시계획조례 및 원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
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
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
트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원주시전통사찰보전지역보호를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원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의 규
정에 의한 용적률"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④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원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내용란의 신규교육란, 행정처분에의한교육란, 보수교육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 <2004. 5. 7, 제5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3 제1호바목의 개정규
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
서 증축·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2004년 1월 20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2006. 1.13,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2006.12.22,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 칙 <2007. 6.29, 제7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도시생태 현황도』
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환경부에서 제작· 배포(인터넷 게재 포함)
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한다.
부 칙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2007.12.14,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31,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