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건축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조1930>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금고의 설치)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군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6조(세입)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하는 금액
제7조(세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같은 법 시행령 및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조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