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국내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
3.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해당하
5. "이전기업"이란 다른 시ㆍ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으로서 본점 및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6.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국가재정자금 지원대상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
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
8.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
9.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
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
간근로자는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
10. "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2.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각
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제11조(전문가의 활용)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전
②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사무
의 일부를 관련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원주시 투자유치자문위원과 제2항에 따라 기업 및 투자유치사무
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제1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제14조(산업단지 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
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가액(價額)으로 임대받으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분양받으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의 차액은 정상임대료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분양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
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15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관광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
명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 후 5년 이내에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
제18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시설보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
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
하여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외
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 의료기기산업ㆍ관광업ㆍ연구개발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각종 보조금 등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
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
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오폐수처리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ㆍ교육ㆍ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
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
제23조(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② 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4조(입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
하여 이전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② 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
고자 하는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본사이전 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 이하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본사이
제26조(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의 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
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비용 제외)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
원 초과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1회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제27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
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1회에 한정하여 부지매
입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본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제거래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③ 이전기업은 부지매입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부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
에 처분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로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이전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4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보조금 지원
제28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이 이전 후 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
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기
제2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이 이전 후 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
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
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조제6호의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제25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8호에 따른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임대료 등 투자비용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
급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할인율은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기
간을 고려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 건축ㆍ시설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고용ㆍ훈련에 소요된 투자비용 지원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관내 기업 투자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기
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
투자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퍼센트 범위
③ 시장은 관내 기업이 고용촉진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하였
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제33조(중ㆍ대규모 투자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중ㆍ대규모 이전기업의 투
자에 대하여는 그 투자규모와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1. 본사ㆍ연구소 또는 사업장ㆍ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
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40억원까지
2. 본사ㆍ연구소 또는 사업장ㆍ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
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60억원까지
3. 본사ㆍ연구소 또는 사업장ㆍ공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
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② 다른 시ㆍ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둘 이상 집단화하여 시로 이전하면서 그 둘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 범위에서 부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개별입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
정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투자금액이 7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이 투자를 위하여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
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50억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④ 제2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35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
제36조(국고 및 도비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국고 및 도비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
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
원 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 및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
전일부터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
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창출효과, 투자실행 가
능성,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보조조
④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사업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38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국내외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제37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
4.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토지, 건물 등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고용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
7.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 또는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 등의 이전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제39조(성과금 지급)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제40조(보조금에 대한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1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분담은「강원도 기업 및 투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5.15,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규정
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
다.
제3조(각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6조의 규
정에 따라 투자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을 이미
한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0.12.31,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