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세입) ①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1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7.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견인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1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② 제1항제15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원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등 주차장 관련 수입금은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17,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4.15,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1,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