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한다.
제3조(국내여비정액) ①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 1중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다만,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료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지급액은 이미 지급받은 숙박료의 1할을 넘지 못한다.
②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의 지급대상) 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전임지(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 당시의거주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후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이 전한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 부임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전비의 지급) ①이전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5 국내이전지급표, 별표6 국외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변경 및 이사화물 운송내역(이동구간,이동거리 및 운송비를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여비의 지급대상 등) ①가족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부임후에 가족을 불러가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후임지 외의 지역에서 전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할 때에는 가족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가족여비의 지급) ①가족여비는 부임명령을 받은 당시의 가족 1인마다 그 이전할 때의 연령에 따라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1. 12세 이상인 자에게는 그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해당하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2. 12세 미만 6세 이상의 자에게는 제1호의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3. 6세 미만의 자에게는 그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해당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상당하는 액
②부임명령을 받은 당시의 태아가 부임후 출생하여 이를 불러가거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할 때의 가족여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자녀를 부임명령을 받은 당시의 가족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지도여비) ①관내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출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지지도 여비는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급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③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 여비를 지급한다.
제10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 시·군 및 도서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1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