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가정 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5.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시장은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등) ②시장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한 대청소실시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건물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기본계획) ②시장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등)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에 관한사항,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②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⑤건축폐기물은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처리장소, 방법 등을 신고한 후 건축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②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1. 시장은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2.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제9조(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3. 공중용 일반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정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②시장은 분리 보관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전담수거 할 수 있는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③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등의 자율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을 분리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④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⑤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쓰레기봉투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의 별도 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②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기존 건축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반폐기물 배출량을 참작하여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주변의 미관을 해지치 않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②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 일반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이 타종 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상차하거나 청소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에 갖다놓으면 전량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일반폐기물의 처리 등) ③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②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③시장이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④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
아. 기타 일반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⑥시장은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천시의 관할구역내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제14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②시장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③시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2.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제1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① 폐기물의 관리ㆍ감량 및 재활용, 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실태조사ㆍ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5인, 학계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폐기물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0.10.>
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1. 부천시 폐기물처리 기본시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참여
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4. 폐기물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 등
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5. 기타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④시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ㆍ규격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ㆍ규격 등)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으로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재질ㆍ규격 등) 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부천시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⑤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11.19.>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ㆍ통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9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9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4. 다량일반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9조(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②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ㆍ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에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22조(수수료의 감면)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제22조(수수료의 감면)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쓰레기봉투판매소는 공급받은 봉투량의 대금을 선납으로 하며,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판매소 지정) ②판매업자는 1개월 매출분의 금액을 1년 기한으로 보증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한다.
제25조(판매소 지정)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판매자 준수사항)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3.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4.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5.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
제28조(보고 및 판매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및 판매대장 등의 확인)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판매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9조(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ㆍ운반ㆍ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폐기물처리 실적 제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 부천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 및 부천시 유료변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시장은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이 조례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6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2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1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