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주민과 그의 후손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 환경 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생동·식물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 중에서 경기도 보호야생동·식물(이하 "보호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경기도 지역 안에 있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식물
2. 경기도 지역 안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지정연월일·지정사유·주요 생태적 특성·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야생동·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야생동?식물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동·식물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개체수의 감소?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4. 그 밖에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 안에서 보호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2.「야생동?식물보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 안에서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문화재보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인 경우
4.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 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지사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 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치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보호구역 안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0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또는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의 설치 또는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4.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5.「농어촌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및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태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도지사는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6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7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색·보수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 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하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21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 주민들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그 밖에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
4.「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고등교육법」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경기도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 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인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자연경관의 훼손방지) ① 도지사는 생태적·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숲·해안선·하천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1조(교육?홍보)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등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사람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