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도민과 그의 후손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 시?군 및 주민의 책무) ①도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군은 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도민은 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도지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야생동?식물의 지정등) ①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중에서 경기도 관리야생동?식물(이하 "관리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기타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지정연월일?지정사유?주요 생태적 특성?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야생동?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야생동·식물등의 보호)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야생동?식물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기타 관리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관리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의 수행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야생동물의 긴급구조) ①도지사는 농약등 독극물에 중독되었거나 덫?올무?차량등에 의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민은 위험에 처해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생태계보전지역(이하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5.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서 특별히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습지?초원 및 해안지역
②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당해 지역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관할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지정?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한 후, 그 공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적고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생태계의 변화관찰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완충지역의 도민 또는 이해관계자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제9조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말한다)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4.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하거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규칙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10조 (출입제한)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학술조사?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조사
3.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및 천재?지변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출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제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지명령등)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생태계보전지역) ①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하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내에 동지역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생태계보전지역등의 표지)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색?보수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 및 완충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 ①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에 수질오염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하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완충지역) 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생태계의 보호?복원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8조 (자연환경조사) ①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밀조사등의 실시) ①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관련자료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 주민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이를 행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
4. 습지보전법 관련조항에 의하여 지정된 갯벌 및 해안지역
②시장?군수는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관찰의 결과 생태계에 심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23조 (자연환경조사원등)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24조 (생태?자연도의 작성) ①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경기도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도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공시설의 녹화) 시장?군수는 공공청사?주차장등 공공시설의 옥상?벽면등의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자연형의 하천관리) 시장?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자연휴식지의 관리)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인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생태적?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숲?해안선?하천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 (교육?홍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계행정기관?민간단체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등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자연환경조사)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경기도자연환경조사는 효력발의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존의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생태계보전지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