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규정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의왕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금의 조성)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정비기금"이라 한다)
2.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
은 법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
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다만,「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제3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
1.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에 규정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5.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6.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4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정비기금을 정비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②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③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왕시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
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등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정비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융자 등)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에
제12조(회계공무원) 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
1. 정비기금 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국장
2. 정비기금 분임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3. 정비기금 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주무담당
②정비기금 운용관과 정비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의왕시
제14조(정비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120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05.16 조례 제0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