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별도의 구좌로 관리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장 중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힝관리힝운용에 지식이 있는 사람 중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
② 시장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를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힝관리를 위하여 다음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1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힝지출의 절차 및 출납힝보관, 공유재산이나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