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0.>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99.3.31. 2009.3.20.>
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00. 3. 13>
②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과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3.20.>
②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일반직 해당 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에 따른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18세로 한다. 2001.5.8. 2009.3.20.>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등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간 내에서 동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13.>
제7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부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0.3.13. 2009.3.20.>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9.3.20.>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1.「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병역의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 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에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3.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7. 1>
(시행일)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7. 2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9.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지방교도원)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신규 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88. 10. 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1.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 관리기사(7∼8급 상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93.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5. 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녀, 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가정)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부녀(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본다.
부 칙<9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