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
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2.16.,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부 칙(1991.02.28 조례 제0228호)
이 조례는 1991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3.20 조례 제0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4.25 조례 제0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6 조례 제0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02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