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제5조(지원 범위)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제2호의 재정지원에 따른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홍보기념품 제공)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 할 수 있다.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관광진흥협의회 설치) 군수는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강화군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제14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사업자ㆍ단체ㆍ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대상 업무)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각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