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과장
3. 옥외광고 관련 분야 전문가이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관기획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따라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강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0. 2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