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민대상,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5.4.15.>
제4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군민대상은 별도의 시상계획에 의한 시상을 제외하고는 금산인삼축제 시에, 모범공무원 포상은 종무식에 시상하며,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각각 공적이 있을 때마다 시상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5조(수상자의 예우) 군수는 수상자가 수상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포상종류별로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군민대상은 군민대상증서와 함께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포상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른 군민대상 포상을 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표창장의 상신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 포상이 유관기관, 단체, 군민 등으로부터 추천을 요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 추천 등) ①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각 부문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1. 수상 후보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장
2. 관내 기관·민간단체의 장(단, 민간단체로 군 단위 연합 또는 협의체가 있는 경우 군 단위 연합 또는 협의체의 장)
3. 30명 이상의 지역주민(단, 20세 이상인 사람)의 연서 추천
②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3. 20명 이상의 지역주민(단, 20세 이상인 사람)의 연서 추천
③ 군수는 추천된 후보자 중 공적내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수상대상 등) ① 군민대상은 우리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추천당시 우리군에 거주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외국인 및 외국의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대상 수상자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시상 해당연도 이전에 추천된 동일한 공적 이외의 새로운 공적이 없는 사람
6.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 단체
제10조(수상부문 등) 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을 시상하되,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사기준) 제10조에 따른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향토민속 문화 발굴, 보존 및 전승과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했거나, 이를 발전시켜 군민의 문화예술 창달에 크게 공헌한 사람
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 지도 및 양성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하여 금산군 사회체육 발전에 공헌한 사람
라. 국내·외 각종 체육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금산군의 명예를 빛낸 사람. 다만, 국내대회는 전국단위 대회로 중앙 경기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 한다.
나. 인삼·약초의 생산, 유통, 가공, 연구 등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다.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녹색환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가. 공·사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왕성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 및 안녕에 헌신한 사람
나. 지극한 효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며, 군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다. 자연환경 보존의 헌신적 노력으로 청정금산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적이 있는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군민 이외 다른 지역민 및 외국인, 다른 지역 단체, 외국의 법인·단체를 포함 한다)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4.15.>
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제13조(상장) ① 상장은 우리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 하거나 후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장) 감사장은 우리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군민 이외 다른 지역민 및 외국인, 다른 지역 단체, 외국의 법인·단체를 포함 한다)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4.15.>
제15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우리군 소속 공무원(금산군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창의적 개발로 세외수입 증대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군 재정손실 및 재난예방 등에 크게 공헌한 사람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와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민대상은 금산군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군민대상위원회"라 한다)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은 금산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7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은 금산군인사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 공적의 엄격한 심사 및 결정을 위하여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에 예비심사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비심사 위원회는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포상대상 후보자의 담당부서의 장은 예비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군민대상위원회의 구성) ① 군민대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수상부문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부문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군민대상 부문별 심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수상자가 선정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군민대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군민대상위원회 회의 및 결정 등) ① 군민대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1차 투표에서 수상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수상자 결정은 과반수이상의 다 득표자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2명 이내의 적격자를 선정하여 의견서와 함께 군민 대상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포상공적이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경우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대상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22조(이중 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23조(포상대장의 등재) 군수는 포상 수상자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 포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