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4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 제247호 1973.7.24)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548, 634, 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198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4, 1073, 1096, 1277, 1318, 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