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6. 10 조례 제578호>
제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주무실과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 할 수 있다.
제3 조 (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0.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외국산 기자재의 구입,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25.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4 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4>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 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 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 6. 24>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 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 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청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 4. 22, 2000. 6. 24>
제9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1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공포와 동시 산청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1980. 6. 10 조례 제 489호), 산청군 지명위원회 조례 (1981. 12. 4 조례 제548호),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 조례 (1976. 5. 25 조례 제30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5. 5. 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5. 7. 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5. 17>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