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건
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
소음·진동규제법」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폐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
난방기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 및 플라스틱류 등의 제품·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
톤 이상의 폐기물로써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폐블럭·폐기
와·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건설오니(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
한다)·폐금속류·폐유리·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써 자연상태의 것을 제
외한 것을 말한다)·혼합건설폐기물(상기 열거한 건설폐기물 중 두가지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써 건설폐토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
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
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3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의
30호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맞춤형종
②시장이 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등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
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
②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관리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
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②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
을 유지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4. 그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 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③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한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
장이 대집행 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
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②시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처리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자로
제7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
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
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기
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
기물 처리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
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
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영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자(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및 그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6.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
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 및 적정이윤을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제2항의 대행계약사항을 위
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대행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대행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
는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수집함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맞춤형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
②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배
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
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별·성상별·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당해 토
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 시간은 해가 진후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
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
②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제12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2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가
②시장은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제13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의 쓰레기 봉투가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
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녹색 및 엷은청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③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
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별표 5"와 같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
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
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
⑤시장은 쓰레기봉투 납품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
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검체량
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다. <신설
⑥시장은 봉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제작업소에 출입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제16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
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
③기존 쓰레기봉투 가격은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별표 3"의 가격을
적용하고,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붕괴성 쓰레기봉투 가격은 조달청단가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
격에서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 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에게는 위탁대행에 소
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
④제3항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쓰레기봉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보관,
시설,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
제18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
제19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
는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호 1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
4. 판매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매점매석 행위
5.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구입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현금으로
6. 시장은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으
로 하여금 판매소에 출입하여 재고량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자로 하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별표 7"에 의
1.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과
동시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2. 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
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③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④시장은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즉시 폐기물 반
⑤제2항제2호에 의거 반입하는 자는 지급이행보증금으로 년간 월평균 부과금액의
해당액을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0
⑥납부된 이행보증금은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징수 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한다 <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3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
1.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의
한다. 이 경우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과 봉투 제작비
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의 일부 또는 전액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2. 깨어진 유리조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폴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
레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마
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처리비용은 봉투용량에 준용 수수료를 부과·징수
3.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폐전자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
어콘, 탈수기, 공기청정기, 온풍기, 자판기. 컴퓨터일체, 복 사기, 식기건
조기, 전축(오디오), 비디오, 진공청소기, 밥통, 선풍기등 생산자책임재활
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있다. <2007.05.17.>
4.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
5. 제3조의2의 규정에서 지정한 맞춤형종량제 실시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은
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3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환산하여 마을
단위로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구별로 부과·징수
나. 제25조에 규정된 수수료 감면대상자 마을내에 거주할 때에는 수수료 부과
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쓰레기 봉투 무료 공급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신설
2007.05.17.>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며, 납기는 12월
16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시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
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3. 그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관리규
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
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제26조(농경지 등의 수거) 시장은 농경지·산야·하천 등에서 시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①쓰레기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대행유고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제30조의2(권한위임) 시장은 제9조제2항의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부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9.12.30 조례제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신설규정은 2000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관 또는 유통되는 기존재
질의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생붕괴성 쓰레기봉투와 병행
하여 유통·사용·배출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계약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부 칙 <개정 2001.05.14 조례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9.28 조례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11 조례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60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9.18 조례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9.15 조례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5.17 조례제8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관 또는 유통되는 기존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이 조례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쓰레
기봉투와 병행하여 유통·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