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의 지정 금고에 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
② 군수는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6조에 따른 기금
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삭제 2011.11.14.>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삭제 2011.11.14.>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3. 재해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
5.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사업(하천부속시설, 용·배수로, 하수관거, 방조제, 제방,
6.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
9.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11.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장비 구입(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
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진단,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등)
13.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및 응급복구(약품, 방역복, 자재, 매몰작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
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1. 기금운용관 : 건설방재과장<개정 2005. 11.11> <개정 2007. 2. 15>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강화군 재무회계규칙」에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재난관리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화군 소속 실·과·소장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2.15., 2007.
7.13, 2008.2.20., 2008.11.12., 2011.11.14.>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
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 1.11 조례 제18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
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2005. 6. 4 조례 제1814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제4항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부 칙(2005.11.11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15 조례 제1890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수질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5항중 “사회복지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를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로 한다.
부 칙(2007. 7.13 조례 제1904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농수산과”를 “친환경농수산과”로 한다.
부 칙(2008. 2.20 조례 제1921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녹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친환경농수산과장”을 “친환경농업
과장”으로, “수산녹지과장”을 신설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부 칙(2008.11.12 조례 제1947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부 칙(2011.11.14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2110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수질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재난수질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
③생략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