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
제3조(일직·숙직의 구분)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원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한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30,000원으로 한다.
②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