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
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군의 출연금,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당해 기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것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