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
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
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
제10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강화군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강화군재무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1982.5.10 조례 제719
호)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시행령제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로, "거택보호대상
자,시설보호대상자,자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보호대상자"로 한다.
②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③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④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요구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
⑥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
⑦강화군기계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