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
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
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
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
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1. 기금운용관 : 재난수질관리과장<개정 2005. 11.1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강화군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기금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녹지과장,경제교통과장,친환경농수산과장,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07.2.15.>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수질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
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
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2005. 11.11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