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⑨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3. 10. 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0. 14.>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의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10. 1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 10. 14.>]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 10. 14.>
1.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항,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진도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3.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31호, 2008.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38호, 2011. 0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1호, 2013.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