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의왕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
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