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
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로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관"은 각각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4.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중
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 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 칙(1998.07.16 조례 제0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6 조례 제0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