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2. 비과세·감면 추징 및 과세표준액 부족신고 등 누락세원을 찾아낸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4.「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
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
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그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09.14.>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은 그 징수세액의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누락된 지방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다만,「의왕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인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1. 부과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은 100만원(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은 300만원
제5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삭제 2010.09.14.>
제6조(대장비치) 시장은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신청) 포상금 신청은 제3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신청자
가 본인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7.03.05., 2010.
제9조(환수) 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환수는「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한 날까지 환수금의 이자를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14.>
부 칙(2005.10.17 조례 제08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부 칙(2007.03.05 조례 제0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6항(생략)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제3호 서식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18항 내지 제27항(생략)
부 칙(2010.09.14 조례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