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
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의왕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
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
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그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은 그 징수세액의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의왕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1. 부과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민간인 계약직 포함)
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체납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의왕시 포상금지급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개정 2006.12.07.,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체납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
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의왕시 공무
원의 포상금신청에 대하여는 세정과장이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세정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그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
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
제9조(환수) 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
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10.17 조례 제08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부 칙(2007.03.05 조례 제0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6항(생략)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제3호 서식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18항 내지 제27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