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오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9, 2008. 1. 15〉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09. 3. 9, 2010. 9. 20〉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10. 9 조례 제899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를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조례 제1108호, 2010. 9. 20>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