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공고(공포)번호 | 강화군 공고 제2022-1892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12월 26일 |
3 /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 ||
첨부파일2 |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 ||
첨부파일3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