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거"라 함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강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①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②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초과등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처리대상 및 지역)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지역은 법 제2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공고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 물량이 부족한 경우
2. 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경우
제6조(가축분뇨의 수거)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한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의 부담) ①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처리비용을 징수
②제1항의 처리비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1의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수집·운반업자가 수거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자로하여금 처리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업자가 스스로 수집·운반시에는 처리비용중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
제8조(처리비용 부과 징수방법 등) ①군수는 가축분뇨 반입·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가축분뇨 반입·처리대장에 의거 월별로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며 납기일은 15일간으로 한다
제9조(처리비용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구제역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수집·운반업자가 가축분뇨의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료 감면결정 농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점검 등) 군수는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공중 위생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12.10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