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주택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
2."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
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과 영제2조제2항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
려운 폐기물로서 제13조제2호의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
5."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제7조제1항제3호의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
6."적환장"이라 함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기타 생
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다
만,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말한다.
②이 조례는 법제24조 및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
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관한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
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집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 공한지 및 위락지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②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
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
지대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
2.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배출일시·장소
또는 위치 등을 신고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폐기물 전면에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위치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8. 12>
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군수가
4.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
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배출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
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
제9조(청결유지 조치)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
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
⑤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
리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에
는 군수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대
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등을 별지 제12호서
⑤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
위(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별지 제13호서식인 신고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와 공공용봉투
②소각용봉투는 가연성생활폐기물을, 매립용봉투는 불연성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③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3과 같다.
④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색상은 소각용봉투는 흰
색, 매립용봉투는 연두색,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하며 투명 또는 엷은 색깔로 제작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제작)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는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에는 군의 문장, 스티커금
액, 배출요령,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
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④제1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4 및 별표5과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직접 구
입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공공용봉투는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등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군수가 필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리장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 공공용봉투를 지
제13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 ①군수는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자에
1. 강화군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②군수는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는 위·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적정한 이윤을 보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무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1. 쓰레기봉투의 보관 및 판매,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기간에 관한 내용
3. 판매업무 위탁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한계, 채권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
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납부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강화군수입증지를 별지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7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
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의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
2. 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
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톤 1톤이상인 기계식상차용 롤온박스 또는 콘
테이너 박스등의 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
형 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등을 고려하여 위생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
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의
무료제공등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제17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법제63조제1항과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
제18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군수가 불법행위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은 신고 포상금에 상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3(신고방법)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까운 읍
ㆍ면사무소나 군청에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증
제18조의4(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 위반 사실로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반행위로 신고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고사항이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제19조(청문)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
제20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
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
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독촉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제2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
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
제23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제24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를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
제26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
례및강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에 진행중인 행정처분
부 칙(2007. 7. 13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