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강화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에 관하여는 강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
제4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 및 기금출납
②기금운용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 주사가 된다.
⑤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융자사업) ①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
②군수는 시행령 제42조제1항2의4호에 의한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 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으로하며, 위해 요소중점
관리기준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
제10조(융자금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제11조(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부 칙 (2006.3.2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