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
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9.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강화군 금고(이하 "군 금고"
③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② 기금운용관은 건강위생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
제7조(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강화군 식품진흥기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대표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제8조(임기) 군수가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
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제15조(융자사업)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
한 융자사업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강화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
제17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
토·확인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군 금고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 금고는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
④ 대출절차는 군 금고가 정하는「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8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
도액 및 모범음식점 시설자금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군 금고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④ 제3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
제21조(융자지원사항 보고 등) ① 군 금고는 융자지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군
제22조(지도·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금고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
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회계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31 조례 제2110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건강위생과장”으로 한다.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