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2.15.>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3.2.1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03.2.15.>
제4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의3(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3.2.15.>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환경경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산업통상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환경경제국장, 위원은 지역경제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팀장이, 서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상환기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융자금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기금 융자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11. 28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 31 조례 제2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4. 12 조례 제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4. 18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3. 15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12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9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5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3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30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