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영"이라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및 병원선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및 병원선승선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