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11. 5)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군의 주민지원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3.11.5)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출납원은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에게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3.11.5)
1.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1.5)
4.의료급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서면심의로써 갈음한다) (개정 2003.11.5)
6.급여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개정 200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