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7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와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
2. 제8조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북도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