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세(이하
제1조(목적) "구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
제1조(목적) 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함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일 것 (신설 2008.1.15)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신설 2008.1.15)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제8호의2의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신설 2007.8.3, 개정 2008.1.15)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5)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우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개정 2008.1.15)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08.1.15)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내지 제9조까지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1.15)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도(일부를 주차시설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1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제11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제11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
제11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
제11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
제11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 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
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08. 1.15)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한다. (개정 2008.1.15)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추징한다. (개정 2008.1.15)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1.15)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
제13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13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제13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
제13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제13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제13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
제13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4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
제14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제14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
제14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제14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
제14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제14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제14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5)
제16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8.1.15)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
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면제한다.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
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의2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
제2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
제26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제26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
제26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4조에 의한 인천국제공
제26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항건설 기본계획상의 최종건설사업 준공시까지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
제26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1호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골프장(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용 토지
제26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
제27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
제27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제27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7조의2(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의2(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법률 제5904호)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
제27조의2(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
제27조의2(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산세는 시행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제27조의2(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본조 신설 2007.8.3.]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
제29조(감면신청 등) 식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제29조(감면신청 등) 어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감면신청 등)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제29조(감면신청 등)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제29조(감면신청 등)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30 조례 제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 2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2007. 8 3.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1.15 조례 제9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