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구청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 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1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중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톤~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톤~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톤~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톤~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일 경우 : 0.8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하고,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주민협의체 구성 기준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는 각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제11조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나. 그 밖의 구청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주민감시요원의 위촉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한다.
④ 그 밖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74호,2014.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