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강화군의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③ 위원회 위원은 제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군립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군립보육시설은 법 제12조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군립보육시설의 명칭) 군립보육시설의 명칭은 "00군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종사자 임면 및 전보) ① 군립보육시설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 보육시설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다만, 위탁시설의 경우 시설장 및 보육시설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전보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면직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제15조(종사자의 징계) ① 보육시설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1. 시설장과 보육교사: 군수 또는 수탁자 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군수
제1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이나 결근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한 사람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사람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사람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4. 영유아의 안전 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제17조(보육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 군립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은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하되,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① 군립보육시설의 운영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군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군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군립보육시설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 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수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군립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승계)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능력이없다고 인정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설치) ① 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명 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인사, 학부모 대표,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6. 영유아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7. 보육시설 종사자의 선진지 견학, 연찬회, 처우개선비, 복지증진비, 근무환경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방법으로 수탁자,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의 대표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및 관계법령을 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강화군 보육정
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