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잉생산 된 농수산물의 산지 폐기 등 가격안정 대책비 및 농수산업 유통개선사업 지원금 재원으로 군에 기금을 조성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해당연도 예산에 일반회계 기준 0.1%이상 계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및 보전기준)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폐기 지원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친환경 농산물의 수매 장려금 지원 및 시장개척 등 종합적 유통 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수산업 유통개선사업 지원금
4. 그 밖의 신안군 농수산물 유통위원회의 의결 사항 추진
② 농어가당 보전한도액은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 농어가 생산비 보전기준은 매년 군수가 별도로 산출 고시한다.
④ 본기금은 시행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존속기간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농어가 및 단체를 추천받아 실무부서의 조사검토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보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기는 기금을 적립하는 당해연도부터 하되 기금 조성액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개정 2010. 12. 2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신안군 농수산물 유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신안군농수산물유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대표 2명
4. 군 소속 직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 12.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② 과잉생산 농수산물의 산지폐기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③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④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는「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0 조 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