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체육진
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의 조성기간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으로 하되, 목표 금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다만, 조성기간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하되, 조성기간중 사용을 금한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의 적립금에서 발행하는 이자 수입은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체육진흥
④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에서 발행하는 이자수입금 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사업 또는 활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정한 사업
②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
획서를 체육진흥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
제5조(기금운용관)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에 따른 그 예치증서 또는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
제6조(기금의 운용게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이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적립금의 환수) 적립된 기금은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9.01.19 조례 제0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5 조례 제0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19 조례 제0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