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
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52조제1
③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
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
제6조(위탁관리 등) ①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수시청소를 실시 한다.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②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
시간만 개방이 가능할 경우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법 제9조제3항의 표지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
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
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수 이상의 여
3. 악취발생 예방을 의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②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
제15조(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수시로 소독 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
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
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
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
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을 신고한자는 영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